13일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김유미)은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약 30년 동안 동생 박수홍의 출연료 등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약속된 매니지먼트 법인 수익 배분을 지키지 않았으며,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측에 법인 자금 횡령은 물론,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 혐의를 보고 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