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탈’ 조송화, IBK상대 계약해지 무효소송 1심 패소

입력 2022-12-14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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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 팀 이탈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IBK기업은행 여자 배구단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조 씨가 중소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상세한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조 씨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만큼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기업은행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IBK기업은행 알토스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작년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다. IBK기업은행은 이에 조 씨에 대해 선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국배구연맹(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연맹 상벌위가 조씨와 구단 관계자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리자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13일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조 씨는 이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이탈은 없었다며 같은 달 24일 계약해지 처분의 효력을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올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송화는 2021~2022 시즌 잔여 연봉 수령이 어렵게 됐다. 그는 2020~2021 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의 3년 계약을 체결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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