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1일까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입력 2023-08-01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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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안산시

경기 안산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오는 21일 마감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8월 시행,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24만6735원)이하 및 재산 1억7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43만4816원) 및 재산 3억8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전셋집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안산|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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