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 결국 공연음란 혐의 입건

입력 2023-10-24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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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박스녀’로 유명세를 탄 AV 배우 아인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인과 촬영, 인터뷰를 도와준 남성 2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 한복판에 박스를 입고 나타난 여성이 압구정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몸 상태인 자기 가슴을 만지게 했다는 내용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는 사실이었고, 이벤트를 벌인 주인공은 AV 배우로 활동 중인 아인(A_in)이었다.

그는 지난 20일 밤에도 아인 등은 홍대 거리에 나서 같은 이벤트를 벌였고, 당시 경찰은 공연음란으로 판단하고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경찰은 이들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은 관련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 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며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아인은 압구정 퍼포먼스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벤트를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표현했다. 아인은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웃통을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라면서 “나는 평소 관종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을 하나 더 뚫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인은 “어렸을 때부터 병에 가까울 정도로 관심받는 걸 원했다. 일종의 애정결핍 같기도 하다. 과거 생계를 위해 ‘가라오케’에서 일하기도 했었다. 약 2년 전부터 한국 AV 배우 겸 모델 활동 중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아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온라인상에서는 ‘공연음란죄’가 언급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요건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음란행위’다. 판례 등을 보면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및 아인 인스타그램 계정
동아닷컴 연예스포츠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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