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논란’ 황의조, 당분간 태극마크 없다…KFA, “무죄 확정시까지 발탁 NO”

입력 2023-11-28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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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생활 영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당분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이윤남 윤리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마이클 뮐러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황의조의 무죄가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이끈 이 위원장은 “(황의조는) 국가대표선수로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고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 사건이 대표팀에 끼칠 영향, 팬들의 걱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의조는 이에 따라 내년 1~2월 카타르에서 개최될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이 사실상 불발됐다. 아시안컵 최종 엔트리(23명)를 발표하기 전까지 황의조가 무죄를 입증해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카타르 여정에 동참할 수 없다. 오히려 기소가 이뤄져 재판이 진행되면 영원히 대표팀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가대표선수가 개인 문제로 협회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 장현수가 2018년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다.

다만 협회가 징계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황의조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 위원장은 “수사 중이라 협회가 사실 관계를 파악할 권한이 없다. 징계 심의 역시 시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로 소개한 A가 관련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상대와 합의하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한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도난당한 휴대폰 내 자료를 A가 불법 유포했다며 고소했는데, 경찰은 그의 매니저로 활동한 친형수를 피의자로 구속해 충격을 안겼다. 또 경찰은 황의조를 불법촬영 피의자로 보고 18일 소환 조사를 했다.

논란 속에서 황의조를 꾸준히 A매치에 출전시킨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향후에도 계속 선발할 뜻을 내비쳤으나, 협회의 결정으로 구상이 꼬이게 됐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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