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은 말이 없었다…굳은 표정으로 3차 공판 출석 [종합]

입력 2024-03-05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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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유아인은 말이 없었다…굳은 표정으로 3차 공판 출석 [종합]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3차 공판에 출석했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앞선 공판 당시와 같이 검은색 코트를 입고 등장했다. 굳은 표정의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한 ‘병원쇼핑’을 통해 약 200회,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지인 최 씨 등 4명과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유아인에 대해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유아인에게 대마, 향정, 대마교사, 증거인멸교사,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유아인 측은 지난 1월 2차 공판에서 대마 혐의, 프로포폴 투약 등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일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마 흡연은 인정하면서도 가족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신 모씨에 대한 공판도 이날 진행됐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신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신 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면서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다. 유일한 이유는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고 읍소하면서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는 “심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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