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全 연령 확대

입력 2024-03-17 19:3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연령 및 소득 기준 잘 살펴야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19~39세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올 해는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 등 신청기준도 완화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시행되는 만큼 이는 군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도ㅣ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