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강원도청
나머지 14개 시·군은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 50마리 이상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 및 고령 농장주는 백신접종 지원반의 지원을 받게 된다.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부작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아픈 소, 임신 말기(7개월~분만) 소, 생후 4개월 미만 송아지에 대한 백신 접종은 유예할 예정이다.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후 4주 이내(기존 2주) 폐사·부상·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해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을 준수할 것과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곤충(모기, 흡혈파리 등)이 농장 내 유입되지 않도록 출입 차량과 주변에 대한 방제 및 축사 내¤외부 소독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동아(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