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세 정의 실현 위한 ‘체납 특별 징수 대책’ 추진

입력 2024-03-28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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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청

경기도가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위해 출국금지, 가택수색, 경매 등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자어음 압류,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행정제재 등이 포함됐다.

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복지 혜택 제공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징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징수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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