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시법 전면개정 ‘본격화’

입력 2024-03-28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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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세종시청

세종시가 구체적인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세종시법 전면개정 법률안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28일 각 부서에서 제안한 특례 연구용역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논의하기 위해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민호 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대한민국 제2의 수도가 되기 위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기능 확보, 자족기능 강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특례 조항을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시의 자족기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미래산업 육성, 규제 없는 도시 조성,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미래 전략적 관점에서 시의 강점과 고유성을 부각하는 다양한 다양한 특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는 2차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연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국가 전체적,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종시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 자리였다”며 “오늘 여러분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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