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유승준) 데뷔 27주년 자축 “잘 살았다. 후회도 원망도 없어” [DA★]

입력 2024-04-02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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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유승준) 데뷔 27주년 자축 “잘 살았다. 후회도 원망도 없어” [DA★]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데뷔 27주년을 자축했다.

스티브 유는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랜만에.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5년 중 그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승소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털어놨다.

스티브 유는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 그저 이런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을 기억할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면서 “고마워 얘들아. 그 마음 잊지 않을게. 자주 표현하지 않아도…”라고 팬들을 향해 전했다. 그는 “그렇게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 그래 괜찮다. 데뷔 27주년. 고마웠어”라고 남겼다.

1997년 솔로 가수 유승준으로 데뷔한 스티브 유는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에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20년 넘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스티브 유는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까지 갔고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그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에 나섰다. 1심은 LA 총영사관,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최종적으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게 됐다. 한국 땅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열렸으나 감감무소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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