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환경오염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입력 2024-04-18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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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장. 사진제공|부산시

지난 1~3월 126곳 상대 기획 수사
대기오염 적발 업체 검찰 송치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지난 1~3월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동절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비정상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공기희석 배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총 26곳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가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가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 21곳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공간 등에서 도장·분리 작업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다.

나머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 작업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고 지속적인 환경 수사를 벌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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