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3장 '경제력집중 억제'에 신설하는 대신 5장 '부당지원 금지조항'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5장의 명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변경키로 했다. 시장 경쟁 제한이라는 법의 적용을 피하는 차원에서다.
5장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세 가지로 구체화했다.
또한 이번에 가결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기업과 총수일가에 각각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상 별다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인 '통행세' 관행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키로 했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한결같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