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동아일보DB
검찰은 2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미납추징금 중 80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검찰 계좌로 이체된 80억 원은 곧장 국고로 환수됐다.
신 전 회장은 "추징금 대납은 노재우 씨와 상관이 없고,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들은 미납추징금 중 80억여 원을 신 씨가 대납하고, 노태우의 동생 재우 씨가 150억 원을 대납하는 대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3자 합의를 진행해왔다.
나머지 추징금 150억여 원은 조만간 재우 씨가 검찰에 납부할 예정으로, 납부가 이뤄지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확정된 추징금을 모두 완납하게 된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