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화면 캡처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2일 경기도 포천시의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임으로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남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에게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적절한 처벌?”,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많은 반성을”, “남경필 아들 집행 유예 2년, 파장 없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