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 발표했다.
11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담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내놓은 ‘낙하산 금지법’은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0조 임원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4개 법안으로 된 ‘공정성장법’은 공정성장을 실현하고 실패한 벤처기업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취지다.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기초로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을 통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마지막으로 소개된 ‘comeback-home법(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에 한정하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청년들에게 저리의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보다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목표다.
안 대표는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겠느냐. 대한민국에 정의가 실종됐다고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공정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겠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