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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화문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행진 허용의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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