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광화문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한 까닭

입력 2016-11-12 2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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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광화문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한 까닭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100만명의 시민이 운집했다.

12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광화문 민중 총궐기 집회에는 오후 4시 당시 경찰 추산 12만명이 모여들었으며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모인 인파가 시시각각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9시 현재 광화문과 서울광장, 경복궁역까지 들어선 인파는 100만명으로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법원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진경로를 율곡로까지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초 광화문 광장까지만 행진을 허용한 경찰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김정숙 부장판사는 “국민이 의사표현을 위해 집회에 참여하니 조건없이 허용해야 스스로 민주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왔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만큼 평화로운 진행이 예상된다”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허용한 이유을 밝혔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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