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기업도 신고는 해야”

입력 2024-04-03 11:5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영양군청 전경

일반법인 4월말까지…연결법인은 5월말까지
고용위기지역, 납부는 7월까지 연장…신고는 미리해야
영양군은 3일 이달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일반법인 4월 30일, 연결법인 5월 31일까지이며,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이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직권연장 대상 법인도 반드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23. 1. 1.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각 구간별로 0.1%p 인하되었다.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스포츠동아(영양)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