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ㅣ경기도청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내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지자체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자는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불법 폐기물 처리를 방지하고 적절한 폐기물 관리와 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용자원의 한계와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활용 관련 산업은 적극 지원·육성해야 하나, 현행 법령을 교묘히 악용하거나 위반하는 등 폐기물 처리체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불법적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