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 | 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되자, 12월 한 달 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인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법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번호판의 훼손 및 가림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홍보와 더불어, 불법 이륜차 사전 예방으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 | 유원상 기자 yos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