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의정부시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 문자를 발송해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뒤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 없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 통지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종이 통지서’는 대상자 부재 시 전달하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되고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부여되는 20% 감경 혜택 기회를 잃게 돼 통지서 전달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한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우편 고지의 지연 및 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와 개인정보 누출 방지의 효과가 있다. 또 우편 고지서의 제작 및 발송 업무가 줄어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시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이래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졌고 열람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