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발송

입력 2024-01-16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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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의정부시청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의정부시청

의정부시장 김동근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전자고지(스마트폰 문자)로도 발송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 문자를 발송해 모바일 안내문을 수신한 뒤 본인인증 단계를 거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 없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종이 통지서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종이 통지서’는 대상자 부재 시 전달하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되고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부여되는 20% 감경 혜택 기회를 잃게 돼 통지서 전달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한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우편 고지의 지연 및 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와 개인정보 누출 방지의 효과가 있다. 또 우편 고지서의 제작 및 발송 업무가 줄어 사회적 비용 및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시 주차관리과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이래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이 높아졌고 열람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향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에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확대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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