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양주시청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가능하며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마을공동체 활동’,‘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시는 신청 완료 후 6월~10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12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준수사항 감액률이 상향되는 만큼 감액대상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대상자 누락,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