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필리핀, 라오스 120명 입국 예정
이날 교육은 지난 6월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결혼이민자,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교육했다.
특히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설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청도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계절 근로 제도를 도입해 필리핀 카빈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84명의 근로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군은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무단이탈률 0%라는 성과를 이루어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청도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120명의 필리핀, 라오스 근로자들이 입국해 감, 미나리, 딸기 재배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촌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우수한 계절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청도) 강영진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