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업무추진비, 징계규정 등
농림축산식품부 8월 16일, 한식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6일, 한식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공무국외출장 절차 미비,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징계 규정 미흡 등 다수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공무국외출장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8월 16일, 한식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분류하고 집행했으며, 징계 규정이 상위 법규와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 설계·감리 및 유지관리 용역 계약 또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한식진흥원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 및 허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8월 16일, 한식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로 구분해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위반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징계 규정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해 직원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한식진흥원은 자체 징계지침에 징계 양정의 기준을 세분화하지 않아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낮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진흥원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조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8월 16일, 한식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또 공무원징계령 등 상위 규정을 준용해 징계 양정 기준과 징계 기록의 말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징계 지침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