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입력 2024-10-30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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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유공자 등 본인·유족까지 확대
국가보훈대상자 공헌 예우, 복지 향상 도모
부산 기장군청 전경.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청 전경.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위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최근 ‘부산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신청 자격이 기존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유족에서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화운동유공자 본인·유족까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는 물론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적용되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서,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기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정종복 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을 위한 예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2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 국가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시 16개 구·군 중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호국감사 축제를 개최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보답과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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