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따라 부서 이동 등 절차 고려”
전남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가 시청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지난달 19일 A 씨의 소속 부서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지난 16일 경찰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A 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반려견 홈캠’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삼아 휴대전화와 연동되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에 대해 “잠시 설치했다가 깜박 잊고 수거를 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부서 이동 등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수|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가 시청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지난달 19일 A 씨의 소속 부서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지난 16일 경찰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A 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반려견 홈캠’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삼아 휴대전화와 연동되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에 대해 “잠시 설치했다가 깜박 잊고 수거를 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부서 이동 등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수|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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