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무원 A씨, 사무실 내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논란’

입력 2024-10-30 15: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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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따라 부서 이동 등 절차 고려”

여수시청.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가 시청 내부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 감사실은 지난달 19일 A 씨의 소속 부서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내부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지난 16일 경찰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고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A 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A 씨가 ‘반려견 홈캠’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삼아 휴대전화와 연동되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이에 대해 “잠시 설치했다가 깜박 잊고 수거를 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부서 이동 등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수|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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