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성준 전 앵커,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0-07-21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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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지난해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행
1월 징역 6개월 구형→결심 공판서 징역 1년 구형
[종합] 김성준 전 앵커, 불법촬영 혐의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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