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대법원 판결서 징역 1년…불법촬영혐의 무죄

입력 2020-10-15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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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항소심과 같이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지만 불법촬영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따랐다.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당시 연인이었던 故 구하라와 몸싸움을 벌인 뒤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故 구하라는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종범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지난 7월 2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종범에게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영상으로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최종범이 故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구하라의 친 오빠는 최종범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는다”며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 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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