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21살 사촌동생, 맞고소한다더라” 분통+눈물

입력 2021-01-12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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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동생과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 조정 중인 사연녀가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11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26살 전업주부 나연 씨가 출연했다.

나연 씨는 22살에 결혼했고 현재 5살 아이가 있다고. 그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 조정 기간이다. 제가 양육권을 가지기로 했는데 잘한 선택일지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재산 분할은 할 게 없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 한 달에 60만 원 정도 10년간 위자료를 받는다. 양육비도 70만 원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장훈은 "아이를 키우려면 일을 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고, 나연 씨는 "아이를 대학교 3학년 때 가져서 졸업도 겨우 했다. 그래서 취업이 쉽지가 않다. 친정에도 동생이 있어서 도움을 받기 힘들 것 같다. 시댁에선 아들이 잘못한 일이니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다. 아이가 남편 밑에서 자라면 남편처럼 자랄까봐 내가 키운다고 했는데 현실을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대답했다.

서장훈이 남편 외도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나연 씨는 "사촌 여동생들이 제 육아를 도와주러 집에도 자주 왔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남편이 사촌 언니랑 동네가 비슷해서 먼저 내려갔다. 그런데 사촌 동생이 사촌 여동생 중 한 명한테 남편이 너무 연인처럼 대한다고 말하더라. 저는 친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겼다. 남편이 재택근무가 끝나고 서울에 올라와서 회식을 한 후 늦게 끝났다. 그래서 컴퓨터로 남편 위치를 보니까 사촌동생 동네에 갔더라. 한 번으로는 의심할 수 없지 않나. 그런데 남편이 늦게 올때마다 사촌 동생 동네가 찍혀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한테 상담했더니 증거 사진을 남겨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모텔까지 따라 들어가서 동영상 하나 찍고 끝을 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수근은 "드라마에서도 안 나올 것 같다"고 경악했고, 서장훈은 "생판 모르는 여자여도 죽고 싶을 것 같은데 집에 들락거리던 사촌동생이랑 그런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놀랐다.

나연 씨는 "사촌 동생은 21살인데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 남편이 취해서 모텔에 데려간 거고, 자기는 과제 중이었다면서 해명하더라"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사촌 동생은 남자친구도 있는 상태였다고. 나연 씨는 "남편은 제가 아는 걸 먼저 이야기해보라고 말하더라. 사촌 언니도 동생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다면서 제가 고소하면 고소한다고 하더라. 그제서야 사촌동생이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모님은 자식 그렇게 키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며 덤덤하게 말했다.

서장훈은 "생각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하지 않나. 호감이 생길 수도 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사촌 언니 생각을 해서라도 짐승만도 못한 짓인 걸 알아야하지 않나"라고 경악했고, 이수근은 "남편도 어떻게 그러나. 처제 아니냐"라며 분노했다.

문제는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는 것. 나연 씨는 "위자료 합의할 때 집을 달라고 했는데, 대출 낀 집이라고 안 된다고 했다. 시댁에서도 지원이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사촌동생한테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1500만 원 정도 받는다. 저는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다. 남편이 저한테는 안 좋은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수근은 "만약 나라면 아이는 전 남편한테 맡기고 나연이는 네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나연이가 너무 젊고 예쁜 나이다. 청춘 다 버릴 거냐"라며 안타까워했다. 서장훈은 "너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못하겠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여유가 있는 곳에서 키우는 게 맞다. 집은 어디서 키울 거냐. 일단 경제적 자립이 될 때까지 남편이 키우게 하고, 네가 일도 하고 능력이 생겼을 때 아이를 데려오는 건 어떻냐"라고 물었다.

나연 씨는 "그 부분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자리 잡는데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고, 서장훈은 "너무 마음의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수근 역시 "상처는 있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라"라며 다독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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