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로 최모(19) 씨, 박모(20) 씨 등 여성 BJ 15명과 운영자 이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 BJ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S, P, M 사이트에서 가슴 노출부터 실제 성행위까지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음란방송을 해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하루에 50만~100만 원을 받아 이를 환전해 총 2억92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자 이 씨는 BJ들이 음란방송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에 그치는 등 반복적인 음란방송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BJ들과 수익을 6대4 비율로 나눠 1억9470만 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개인방송 사이트가 처음 가입할 때 성인인증을 한번 받으면 추가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이버머니 구입 및 방송시청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SNS을 통해 홍보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였다.
특히 최 씨는 M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방송제재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P 사이트에서 자신의 방송을 시청한 일부 회원들에게 M 사이트 방송명과 비밀번호를 안내해 시청자를 끌어 모은 뒤 성기 노출 및 남자친구와의 성행위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BJ들 대부분 전과가 없는 20대 여성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BJ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