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스캔들’ 물의 김제시의원, 폭행·스토킹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4-01-16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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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피해자 근무지 방문 폭행
전북 김제경찰서가 이달 초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의원(무소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최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인 B씨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동료 의원 C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 제명된 바 있다.

당시 A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으며 김제시의회는 두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최초로 지방의원 제명된 사례다.

A의원은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의회로 복귀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제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A의원과 B씨는 수년 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고 최근 B씨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비회기 중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김제)|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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