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할리우드] 아리아나 121억소송 “저작권침해” VS 의류업체 “합의 원해”

입력 2019-09-04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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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할리우드] 아리아나 121억소송 “저작권침해” VS 의류업체 “합의 원해”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자신과 비슷한 모델을 내세워 광고를 한 의류 업체 브랜드를 상대로 121억 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3일 CNN에 따르면, 아리아나 그란데는 "의류업체 F가 자신의 노래 '7링스(7 Rings)'의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따라한 모델을 내세워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해당 광고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지난 4월17일까지 관련 광고를 그대로 게재했다는 것이다.


관련해 아리아나 그란데는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1000만달러(약 12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F 업체는 CNN에 "지난 2년간 그란데의 라이선싱 회사와 협력해왔다. 그란데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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