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황산테러 용의자 고소…"미제사건 안된다" 유족의 마지막 조치

입력 2014-07-04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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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산테러 용의자 고소'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피해아동 김태완 군(당시 6세)의 부모가 용의자를 살인혐의로 고소했다.

이는 용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피해 아동 유족의 마지막 조치로 보인다.

4일 피해 아동측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하다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진전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이에따라 불과 3일 후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같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 쓴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까지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누리꾼들은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고소, 공소시효 연장될 수 있을까?",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고소, 답답하다", “대구 황산테러 용의자 고소, 미제사건이 되면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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