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일로 만료된다.
불과 3일 후면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끝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같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쓴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에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까지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하다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진전을 얻지 못한 상태다.
누리꾼들은 이같은 소식에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제도 진짜 열받는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아동 상대 범죄는 없어져야"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라니 말이 되나" "대구 황산테러사건, 말도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