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시 벌금이 무려…

입력 2014-09-12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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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종합대책 발표, 담뱃값 2000원 인상.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담배 사재기 행위 최대 5000만 원 벌금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을 결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과 경고를 넣도록 의무 규정하고,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인상 전 사재기 행위에 대해서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이에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 마련을 위한 정부의 편법증세가 아니냐는 반대여론 역시 거세게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소식에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애연가들 좀 살려달라" "담배 사재기, 담뱃값 2천원 인상, 몸에도 해로운데 왜 피는거지" "담배 사재기, 담뱃값 2천원 인상, 나는 올해부터 금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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