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 앞으로 예정 “그런데 근로장려금이 뭐지?” 뜬금포 궁금증

입력 2015-09-10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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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사진=근로장려금 지급일. 화면캡처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 앞으로 예정 “그런데 근로장려금이 뭐지?” 뜬금포 궁금증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추석 앞으로 예정되면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했다.
이에 1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추석 이전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1일까지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
그러나 홍보가 미비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체납' 등으로 아예 지급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령하는 등의 경우가 있어 근로장려금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도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사진=근로장려금 지급일. 화면캡처 근로장려금 지급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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