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흉기 난동, 7년 전 받은 징계 불만…간부 위협
공무원 흉기 난동 사건이 알려졌다.
27일 대수 수성경찰서 측은 대구시교육청 청사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로 교육공무원 A 씨(50)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A 씨는 7년 전에 받은 징계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간부 공무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A 씨는 2012년 2월 상사와 동료직원을 협박하는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 받았다”면서 “2012년 6월 A 씨가 소청을 제기해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이후 A 씨는 2013년 4월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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