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9일 검찰에 따르면 하일은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과 함께 투약하고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일을 체포했다. 그의 집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하일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하일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하일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