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남편 “경찰, 날 친아들 죽인 사람으로 몰아…부실 수사”
고유정의 현 남편 A(37) 씨가 자신의 친아들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로부터 과실치사 혐의 용의자로 지목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나는 지난 5개월간 경찰로부터 친아들을 살해한 또는 실수로 죽게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수사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나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내가 아이 옆에서 잠을 잤다고 해서 나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설령 내가 의심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고유정과 내가 모두 동등한 피의자로서 고려되어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전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과 A 씨를 모두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사건을 수사해 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법의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B군이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과 몸통을 포함한 넓은 부위를 10분 이상 강한 압박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B 군은 특정 부위가 아닌 몸 전체가 눌려 질식해 숨졌을 것으로 보고 타살과 과실치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살 가능성의 경우 전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과 현 남편 A 씨 모두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공범 가능성은 배제한 상태다. 과실치사의 경우 B 군과 함께 잠을 잔 A 씨가 잠결에 눌러 질식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B 군은 키가 98cm, 체중은 14kg으로 동 연령대의 표준키(106cm)와 표준체중(17.5kg)과 비교할 때 작은 체격이다.
그러나 경찰은 누가 B 군을 고의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했는지, 과실이라면 어떤 실수 때문에 B 군이 사고를 당한 것인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B 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 군은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의 친아들이다.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B 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유정 부부뿐이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주장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일이 반박하며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