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데이트 폭력 논란→1심 집유 “차로 돌진…벌금형 수차례”

입력 2019-10-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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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데이트 폭력 논란→1심 집유 “차로 돌진…벌금형 수차례”

30대 여배우가 남자친구에게 여러 번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여배우 A 씨에게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남자친구 B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여러 번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승용차로 돌진해 위협을 하고, 유흥업소에서 B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을 알게 되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인들에게 B 씨를 비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범죄 죄질이 다른 사건과 비교해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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