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해자 주요 진술 일관돼” [속보]

입력 2019-12-12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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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CCTV 화면

‘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 “피해자 주요 진술 일관돼”

일명 ‘곰탕집 성추행’ 가해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 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A 씨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다. 이 국민청원은 33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다. ‘성추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온라인에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동의자 대부분은 추행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와 같이 성추행으로 본 것이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런 법리에 비춰볼 때 최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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