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떠먹는 식습관이 전통?” 위염 발병 적신호 헬리코박터 [건강 올레길]

입력 2022-11-03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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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食口)’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 정답게 식사를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다. 특히 한 냄비에 담아 있는 찌개를 떠먹는 습관은 일종의 전통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식습관이 자칫 위장 질환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드물다.

흔하게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Helicobacter Pylori)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음식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며, 균 감염에 의해 각종 소화기 질환 발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란 위·십이지장 등에 주로 번식하는 세균을 말하는데 꼬인 균체 형태로 몇 개의 편모를 가진 생김새가 특징이다. 위장 점막 표면 또는 위 점액에 자리하여 ‘CagA(cytotoxin-associated gene A)’란 특유의 독소를 분비해 감염을 일으키며 만성표재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등에 영향을 주며 흔하지 않게 발생되는 위암과도 연관이 있다.

인간의 위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미생물 생존이 어렵다. 반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은 우레아제란 효소를 가지고 알칼리성 암모니아(NH3)를 만들어 위산을 중화함으로써 스스로 생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학계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주된 감염 경로에 대해 경구 감염으로 분석하고 있다. 찌개류, 국 등 가족 공동 식사에 의해 감염되는 것을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이 더욱 위험한 것은 단순 소화기 질환 뿐 아니라 위암 발병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암 유발 요인은 음주와 흡연, 맵고 짠 음식의 다량 섭취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이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이기도 하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되면 먼저 위축성 위염이 나타난다. 위축성위염이란 위에 염증이 진행되면서 위선 파괴 및 위산 분비 불균형, 위 점막 약화 등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이를 방치하면 위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 진행하면 위암발생률이 높아지는 장상피화생으로의 치환되기도 하고, 일부 환자는 위축성위염에서 곧장 위암을 겪기도 한다.

더욱 큰 문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 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약간 불편한 정도의 소화불량 증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40대 이상 중장년층이라면 균 감염 여부를 일찌감치 파악하기 위해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나은 효천연합내과 원장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감염 여부를 파악하려면 먼저 위내시경을 실시한다. 이후 위 점막 조직을 채취해 분석하는 신속 요소 효소(CLO, Campylobacter-Like Organism) 검사와 균배양 검사, 유전자 중합효소 연쇄 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만약 위내시경 검사가 부담스럽다면 혈청학적 검사, 대변 검사, 요소호기검사(Urea Breath Test) 등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검사들이 매우 정확한 정도의 진단률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제균치료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위궤양이나 위암, 시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제균치료요법이 필요하지만, 단순 증상을 가지고서 치료하는 경우는 상황에 맞게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

제균치료시 항생제와 위산억제제 등을 일정기간 병행치료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률이 높고, 항생제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약제 복용 후에 내성 발생 우려도 있으며, 정확한 진단 및 진료를 통해 필요한 경우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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