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6경기출장정지중징계…페어플레이기수참여

입력 2009-03-10 04:31:07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새로 거듭나기 위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라운드의 악동’ 이천수(28.전남)가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지난 7일 전남과 서울의 홈 개막전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먹감자’, ‘총쏘기’ 시늉으로 축구팬들의 비난을 산 것에 대한 정중한 사과였다. 이천수는 1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먼저 축구팬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이번 불미스런 행동은 어떠한 말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천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새로운 이천수가 되겠다. 선수로, 인간으로 살아갈 이천수의 앞길에 문제가 있다면 채찍질을 해주면 감사하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군더더기 없는 반성의 글을 낭독한 뒤 이천수는 곧바로 기자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어떤 징계를 받는가? 이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천수에게 6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6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연맹은 이천수가 출장정지 기간 동안 홈 3경기 페어플레이 기수 참여까지 징계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이천수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중처벌의 의미에서 페어플레이 기수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TIP 이천수에게 내려진 징계는 FIFA(국제축구연맹) 경기규칙 제12조(반¤과 불법행위) 6항(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을 위반해 연맹 상벌규정 제3장(징계기준) 제16조(유형별 징계기준) 4항(심판에 대한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인 행위)과 상벌규정 제1장(총칙) 제 8조(징계유형 1-2 개인에 대한 징계)에 의거해 징계가 결정됐다. ▶징계 수위는? 2006년 심판에게 욕설을 퍼부어 6경기 출장정지를 당했을 때와 비교하면 이번 징계수위는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처벌수준은 두 차례의 레드카드에 출장정지 4경기를 더한 징계였다. 특히 이번 중징계는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경기가 끝난 뒤 비디오 판독을 통해 발각됐다는 점에서 징계사항만 놓고 봤을 때 엄중함이 더하다. ▶K-리그 최초 세계 최초가 될 선수 기수 이번 징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천수가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페어플레이 기수로 참여한다는 것. K-리그 최초이자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활동이다. 게다가 사회봉사활동 역시 이천수가 K-리그 1호가 됐다. 지난 2007년 대한축구협회(KFA)는 아시안컵 음주파동으로 이운재, 우성룡, 김상식, 이동국 등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바 있지만, 그동안 K-리그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한편 상벌위는 4일 열렸던 ‘2009 K-리그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남, 광주, 대전, 부산, 성남에 대해서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상벌위는 항공편 결항으로 부득이 결석한 경남과 부산의 경우는 인정되나, 다른 구단이 행사 전일 서울에 미리 도착해 참석을 준비한 점에서 형평성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donga.com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