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 기자의 V리그 스펀지] 몸이 네트에 닿아도 반칙 아니라고?

입력 2011-11-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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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의 권영민(가운데)이 토스 하면서 몸으로 네트를 건드리고 있다. 이 경우 권영민의 몸이 흰색 밴드에 닿지 않았고, 상대방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아 네트 터치가 아니다. 스포츠동아DB

■ 중앙선 침범·네트터치


상대 플레이 방해하지 않으면 상관없어
상단 흰색밴드·안테나에 닿으면 반칙
중앙선 침범은 발 완전히 넘어야 인정


배구경기에서 공격수가 후위에서 솟구쳐 올라 스파이크를 때린 뒤 네트 아래 상대 코트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경기도중 센터라인(중앙선)을 침범하면 무조건 반칙일까? 플레이 도중 손이 네트를 넘거나 건드리면? 중앙선 침범과 네트터치 규칙에 대해 알아본다.


● 발이 완전히 넘어야 중앙선 침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되기 전에 발이 완전히 중앙선을 넘어 상대 코트에 닿으면 반칙이다. 발이 센터라인을 조금이라도 밟고 있거나 발을 제외한 다른 부위는 넘어가도 된다.

애매할 때가 있다. 때린 볼이 상대 몸에 맞고 공중에 머물러 있는 순간이다. 볼이 아웃되지 않은 인 플레이 상황이라 이 때 발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으면 반칙이다. 그러나 볼이 최종 아웃된 뒤라면 괜찮다. 찰나의 순간이라 발이 넘어간 게 먼저인 지 아웃된 게 먼저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한국배구연맹(KOVO) 김건태 심판은 “심판들은 짧은 시간에도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이 중앙선 침범 반칙을 범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후위공격을 한 뒤 그 반동을 못 이기고 넘어갈 때와 세터가 블로킹을 위해 네트 앞에서 점프한 뒤 토스를 하려고 돌아설 때다. 김 심판은 “후자의 경우 세터는 뒤돌아 있어 발이 중앙선을 넘었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반칙을 선언하면 감독, 선수가 일제히 반박한다. 그러나 부심은 중앙선 침범 여부를 늘 체크하고 있어 대부분 정확하게 판정 한다”고 말했다.

발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지 않았어도 상대 플레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반칙이다. 이 때는 중앙선 침범이 아닌 인터피어(interfere : 고의로 상대 플레이 방해하는 일) 반칙이 선언된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다.

네트 위에서 손이 넘어가는 건 어떨까. 종전에는 선수의 손목 이상이 네트 중앙선 라인을 넘으면 반칙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블로커가 네트를 넘어 볼을 접촉할 수 있다. 공격수도 타격이 자기 팀 경기지역 내에서 이뤄졌을 경우에는 손이 네트를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다. 단 이 때도 상대 플레이를 방해하면 인터피어 반칙이다.


네트터치 규정 완화

예전에는 플레이 도중 선수의 몸이 네트에 닿으면 무조건 반칙이었다. 지금은 상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면 네트 상단 폭 5cm의 흰색 밴드와 네트 위로 80cm 올라간 안테나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위에 닿아도 네트터치가 아니다. 또 네트 한 쪽에서 플레이가 이뤄질 때 반대 쪽 선수가 실수로 흰색 밴드를 건드렸다 해도 플레이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

이렇듯 규정이 완화된 건 사소한 중앙선 침범이나 네트터치로 경기가 중단되는 것을 막아 랠리를 오래 진행해 흥미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Bergkam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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