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스볼브레이크] 보상선수, 보내기도 받기도 찜찜하네

입력 2013-11-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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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2차 드래프트 문제점과 보완점

선수등급 따라 보호선수 숫자 조정안 제기
몸값 폭등에 ML처럼 다년계약 도입 목소리
선수 수급·유망주 기회보장 취지 살리려면
보호선수 축소·1군 등록일수 의무화 주장도

2014년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이 막을 내렸다. 22일 2차 드래프트가 마무리되면, 각 구단은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2014년 보류선수 명단을 제출한다. 다음 주를 기점으로, 내년 시즌을 대비한 선수 구성이 대략 마무리되는 셈이다. 과열된 FA 시장에 2차 드래프트까지 겹치면서 각 구단은 한국시리즈 종료 후에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 과정에선 FA와 2차 드래프트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 현행 FA 제도의 문제점

FA 시장이 문을 닫은 뒤엔 매년 ‘과연 보상선수 규정이 합리적인가’라는 논의가 되풀이된다. 외부 FA를 영입한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전년도 연봉의 200%%,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줘야 한다. 이 구조 하에선 B·C급 선수가 FA를 선언하기가 쉽지 않다. 각 구단 입장에선 FA 영입 선수보다 실력이 나은 선수를 원 소속구단에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 구단 관계자는 “(FA를 내준) 구단 입장에선 보호선수가 줄어들수록 좋고, 선수 입장에선 늘어날수록 좋다. FA 선수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접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급 선수는 보호선수 18명, B급 선수는 보호선수 22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일본에선 FA 선수의 등급을 A·B·C로 나눠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FA 시장에서 선수들의 몸값이 폭등하면서 “메이저리그처럼 다년계약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구단 입장에선 FA를 앞둔 인재들을 일찌감치 묶을 수 있다. 좀더 일찍 안정적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구단과 선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것이다.


● 현행 2차 드래프트 제도의 문제점

올해 2차 드래프트에서 일부 구단의 보호선수 제외 명단에는 2013년 신인지명회의에서 상위에 뽑힌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한 선수를 1년 만에 다른 팀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메이저리그의 룰5 드래프트는 3년 이상(18세 이전 입단 선수는 4년) 마이너리그에서 뛴 선수 중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 대상자다. 2차 드래프트는 각 구단의 원활한 선수수급과 유망주의 기회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취지를 살리기에 보호선수 40명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다. 룰5 드래프트에서 뽑힌 선수는 다음해 25인 로스터에 포함돼야 한다. 무조건 즉시 빅리그의 전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에선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보호선수 40인 밖 선수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일각에선 “2차 드래프트의 보호선수 숫자를 줄이고, 1군 엔트리 등록일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선수 유출을 경계하는 일부 구단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FA 시장 과열에 대한 각 구단의 자구책이 육성인데, 도리어 육성을 잘 해봐야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것이다. 2년 전에도 두산의 보호선수 외 명단에서 지명선수가 대거 몰렸다. 물론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팀 선수를 최대 5명까지만 지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팀간 유망주 보유 편차가 큰 상황에서 억울한 구단도 생길 수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아예 2차 드래프트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구단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KBO 관계자는 “올 겨울, 여러 논의를 거쳐 2차 드래프트 제도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setupm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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