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판독 방송카메라. 스포츠동아DB
● 비디오 판독? 심판 합의 판정?
공식 용어는 ‘심판 합의 판정 제도’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비디오 판독’이라 할 수 있다. 자체적인 카메라와 판독 시스템을 설치한 메이저리그와 달리 한국은 이런 시스템 없이 TV 중계화면에 의존해 판독을 하기 때문에 공식 용어를 ‘심판 합의 판정’으로 한 것이다. 감독이 요청할 경우 TV 중계화면을 활용하여 합의 판정을 실시하되, 중계화면에 노출되지 않은 플레이나 중계 미편성 경기, 방송 지연 또는 중단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심판의 최초 판정을 최종으로 하며, 감독은 심판 팀장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 ‘합의 판정’ 대상은 5개 항목
‘합의 판정’ 대상은 크게 5개 항목이다. ①홈런/파울에 대한 판정, ②외야타구의 페어/파울, ③포스/태그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④ 야수(파울팁 포함)의 포구, ⑤몸에 맞는 공이다.
홈런/파울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디오판독 항목이었고, 나머지 4개가 신설되는 항목이다. 이 중 ④는 ▲야수의 포구 여부와 ▲포수의 파울팁 포구 여부로 나눌 수 있어 세부적으로 보면 6가지 항목이라 볼 수 있다.
메이저리그는 올 시즌부터 비디오 판독을 시행하는데, 13개 항목으로 정했다. ①홈런 여부 ②인정 2루타 ③팬의 수비방해 ④직접 포구 ⑤포스아웃 ⑥태그플레이 ⑦파울/페어 ⑧외야수 낙구 ⑨몸에 맞는 공 ⑩희생플라이 시 주자 움직임 ⑪베이스 터치 ⑫선행주자 추월 ⑬안타·실책 등 기록에 대한 판단이다.
메이저리그는 300억 원을 투입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프로야구는 이를 다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일단 5개 항목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한 경기에서 팀당 최대 2차례 ‘합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의 최초 판정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추가 요청은 불가능하다. 판정이 번복될 경우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것이다. 단, 홈런/파울에 대한 판정은 기존 방식대로 요청 횟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무제한이다.
‘합의 판정’에는 감독이 요청한 심판과 심판팀장, 대기심판, 경기운영위원 등 4명이 참여한다. ‘합의 판정’은 감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부재 시 감독대행), 이닝 도중일 경우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경기가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와 이닝의 3번째 아웃카운트에 대해서는 판정 후 10초 이내에 필드로 나와 신청해야 한다. 공수 교대로 선수들이 다 덕아웃에 들어가거나 철수한 뒤 판독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날 감독자 회의에서 9개 구단 감독들도 이에 대해 동의를 했다.
광주|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eystone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