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 혐의’ 한규식 코치, 100G 출전 정지 징계

입력 2022-05-17 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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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동료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NC 다이노스와 계약 해지된 한규식(46) 코치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를 받았다.

KBO는 16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물의를 일으킨 한규식 NC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KBO는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한규식 코치에게 10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한규식 코치는 지난 3일 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NC 구단은 12일 한규식 코치와의 계약 해지 승인서를 KBO에 제출했다.

KBO는 상벌위원회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NC 구단이 제출한 코치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해당 징계는 향후 한규식 코치가 KBO리그 구단으로 복귀할 때 적용된다.

또한 제재의 대상이 된 행위 외 제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행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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