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퍼 금액에 대한 세금 내라' 오타니, 美 세법 바꿀까

입력 2024-01-10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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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동아닷컴]

이번 겨울, 북미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계약을 체결한 오타니 쇼헤이(30, LA 다저스) 때문에 세법까지 바뀌게 될까?

미국 주요 매체는 10일(한국시각) "말리아 M.코헨 미국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이 주의회에 세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코헨 감사관은 "오타니가 지급 유예된 연봉을 수령할 때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으면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세금 제도는 최고 과세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재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무제한 과세 유예를 허용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가 이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오타니 때문에 세법이 바뀔 수도 있게 된 것.

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에 대해 AP통신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오타니가 최대 9800만 달러(약 1294억 원)를 절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타니는 지난달 LA 다저스와 10년-7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6억 8000만 달러를 지급 유예하면서 발생했다.

LA 다저스는 계약 총액의 97%인 6억8000만 달러는 계약 종료 후인 2034년부터 10년 동안 나눠 지급한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는 매년 200만 달러씩만 준다.

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오타니 쇼헤이.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현행 캘리포니아주 세법에 따르면, 오타니가 10년 계약 만료 후 캘리포니아를 떠나면 6억 80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은 이를 문제 삼은 것. 오타니가 10년 계약 이후 캘리포니아를 떠나도 6억 80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지 주목된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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