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7330] 지자체 생활체육 육성 탄력 받는다

입력 2015-12-0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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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역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사진제공|국민생활체육회

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만 남아

지역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생활체육회 지원과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4월13일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1월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2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 생활체육의 육성 근거가 더욱 명확해지게 된다. 기존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기관에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의 시·도생활체육회 등 지역 생활체육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생활체육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일이 수월하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현행조문에 덧붙여 제18조 3항을 신설한다. 신설 조문에는 ‘지역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비로소 지역 생활체육 진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국민생활체육회와 회원단체,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각 지역별로 생활체육단체와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17개 시·도생활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생활체육회, 6949개 시·군·구 종목별연합회가 있고, 52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전국적으로 활동 중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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